이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를 통해 통합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두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KT 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국제전화사업자 대부분과 통합과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