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누리꾼은 이지아의 본명이 ‘김지아’가 아닌 ‘김상은’이었으며, 특히 배우 송창의와 같은 반이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송창의 역시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상은에 대해 “기억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김상은이 지금의 이지아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와 송창의 동창설에 관해 이지아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지아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8년생으로, 본명은 일부에서 알려진 대로 김상은이 맞다고 밝혔다. 이후 김지아로 개명했다가 이지아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전해 1991~1993년도에 1978년생인 김상은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 |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의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는 5억원,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50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에 배당됐으며, 지난 3월 14일과 4월 18일 각각 두 차례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5월 23일에 추가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