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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과거 이지아가 출연했던 드라마 관계자는 “출연료를 지급하려고 신상정보를 요구했지만 이지아 측이 답을 내놓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해외 출국 때 여권이 필요한데 그때도 여권을 안 주며 개인비용으로 부담했다
‘섹션TV’ 제작진은 서태지의 장모에 대한 글을 올린 사람과도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한 노래 선생님이 자기가 서태지의 장모라고 하며 ‘정 사위’라고 언급하고, 딸이랑 사위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의 본명은 김상은이며 나이는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4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