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만 있으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속옷은 별 어려움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니 여성이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 속옷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이 제품의 효능과 원리는 특수원단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지방을 자극해 체온을 올리고 이로 인해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것.
'불만제로'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속옷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6시간 이상, 다이어트속옷을 착용하게 한 후 한 달간 신체변화를 측정했다.
'불만제로' 제작진에 따르면 "실험 결과, 참가자 6명 모두 체중과 체지방률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이어트 속옷을 착용하기 전보다 체지방이 증가한 참가자도 있었다. 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원적외선 온열치료를 하며 전체지방과 복부지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의 참가자는 오히려 전체지방과 복부지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속옷업체들은 이미 특허와 임상실험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만제로'가 특허청 확인 결과,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는 원단의 직조기술이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일 뿐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특허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업체는 해외특허만 받았을 뿐 국내에선 특허 심사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은 11일 오후 6시 50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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