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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현씨가 사고를 낸 시점과 대성 차량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시간차는 132초 뿐이다. 현씨의 선행사고에 뺑소니가 없었고 시간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피해자는 사고전 살아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대성사고 당시 먼저 오토바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됐던 CCTV 영상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성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대성 혼자 있었다”며 “본인과 목격자 진술 등에서도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경찰 결론이 나온 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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