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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오후 MC몽의 현역입영 가능성에 대해 법령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MC몽의 현역입대 가능성에 대한 법령해석 문의가 들어왔다. 28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이날 오후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면제 처분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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