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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은 지난 6월 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의 보석 신청 사유는 다리 치료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정환은 앞서 해외 상습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정환 측 관계자는 “다리 재활 치료 문제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신정환에게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도박 금액이 적지 않은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정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도박 관련 물의를 빚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같은 협의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신정환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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