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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2일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위해 빌린 5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2억원을 포함한 61억여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 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 4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구입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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