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A(60)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겨울 경남 창녕군의 B(31·지적장애 1급)씨 모녀가 살고 있는 방의 창문을 넘어와 B씨를 폭행한 후 B씨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딸 C(15·지적장애 3급)양을 성폭행했다. 이어 수차례 B씨를 강간하는 등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장애인 모녀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정신상의 장애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수차례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