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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지드래곤은 빅뱅이 지난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친 일본 투어 당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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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