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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지드래곤을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조금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실망스럽다"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이 인기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대마초를 피웠는데 기소유예라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데도 기소유예 받네요" "적당히 넘어가려는 건가" "대성에 이어 악재가 또 겹쳤구나" 등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빅뱅 공연 및 GD&TOP 활동을 이어온 지드래곤은 10월께 솔로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마초 파문으로 컴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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