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김양(17)을 서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2008년 강도를 잡아 용감한 시민상 표창을 받았던 단역 영화배우다. 3년 전 유씨는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 전철역에서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24세 방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가던 설모씨를 붙잡아 표창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김양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처음만나 지난달 5일에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김양이 자신과 연락을 피하자 10일 김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