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에서 MC몽 항소심 4차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후 변론에서 구구절절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시다. 아들이 연예인이어서 장애도 숨기고 사셨는데, 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최근 1년 동안 집밖에 못나갔다. 사람들과 눈도 못마주친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다.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MC몽이 고의적으로 발치를 한 후 병역을 기피했다고 폭로한 치과의사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경찰의 회유와 거짓된 정보로 인해 화가 나서 MC몽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다른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