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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1일 강병규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병규는 고소장을 통해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하고 언론에 알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8월 강병규가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3개월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같은 해 11월 강병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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