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0일 남성연대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너는 펫’ 제작사 측은 13일 “남성연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
앞서 남성연대는 지난 2일 “여성이 주인님으로, 남성이 개로 나와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묘사한다”며 “남성을 개와 동일시, 남성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