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주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주원의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하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고주원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주원은 “미지급된 출연료와 ‘병영비리’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반소
1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는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도 최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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