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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썸데이’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김신일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이 후렴구 4마디에서 현저히 유사하다"며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썸데이’ 저작권 수익 8029만2834원 중 1867만2752원을 비롯해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을 포함, 총 2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신일 작곡가는 박진영이 작곡한 ‘썸데이’가 자신의 노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JYP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진행은 박진영씨가 먼저 g.o.d.의 곡 '0%'에서 썼으며 그 후에 또 프로듀싱한 비의 곡 '무브 온(Move on)'에도 사용됐다”며 “박진영씨는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들에 사용되었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하여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 할 것임을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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