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임신으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지 못하고 연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아내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을 위해 매번 사업자금을 구하기 바빴다.
5년 전, 아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각서를 받은 후 은행 대출금으로 사무실을 차려줬다.
하지만 사무실에 여비서가 온 이후부터 남편은 변했다. 여비서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사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는가 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버젓이 여비서의 사진을 깔아 놓기까지 했다.
아내는 불륜을 의심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다. 심상치 않은 여비서와 남편의 사이, 생활비 한 푼 가져다주지 않고 유흥비만 탕진하는 남편에게 지친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문제는 이혼 후 발생했다. 사무실을 차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남편이 갚지 않으며 아내가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것. 아내는 남편에게 각서를 내밀며 당장 돈을 갚으라고 따졌지만 남편은 “공증도 없는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 되려 뻔뻔하게 아내를 몰아붙였다.
아내의 억울함에 ‘외뢰인K’는 “공증없는 각서라도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안타깝지만 각서에 명시된
13년 동안 홀로 감당해 온 양육비 또한 소급 청구가 가능했다. 간통의 증거는 없지만 그간의 문자나 행동으로 볼 때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 민법 840조에 의거 ‘정조 의무를 배반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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