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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 김종구 경위는 새벽 2시경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고 한 사무실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위는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화가 난 남자가 27cm의 긴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위협을 느낀 경찰은 순식간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을 했고,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났던 소동은 일단락 됐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뒤, 김 경위는 검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검찰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무고한 시민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그를 가해자 신분으로 기소 한 것이다. 언론도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 파렴치한 경찰로 낙인을 찍고 비난을 쏟아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남자는 CCTV 사각지대에서 한번 칼을 휘둘렀고 자신들을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택시 기사의 ‘남자가 식칼을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들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경위를 가해자로 만든 것 모두 ‘그 날’의 사건 현장을 담고 있는 CCTV 촬영 영상에 찍힌 정황 때문이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남자가 칼을 든 건 맞지만 경찰에게 위협
같은 영상을 보면서도 관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은 소리 없는 CCTV 영상의 판독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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