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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빛과 그림자’ 6월11일 방영분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의 실제 간접광고주를 극중 광고주로 설정해 광고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극중 촬영된 광고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업체의 실제 라디오CM송을 개사해 극중 광고음악으로 사용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또 KBS 1TV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에 대해 협찬주의 제품(빵)을 포스터와 함께 장시간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며 ‘빛과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경고를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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