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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TV 등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통개 공개된 뮤직비디오 삭제신에는 뮤지가 여장을 하고 여성용품 광고를 패러디한 장면이 포함돼 있다. 소속사 측은 "뮤비 심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아쉽게 뮤비속에선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 수록곡 ‘옥상달빛 아래서’도 선정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되는 가사를 이유로 SBS 방송 심의에 19금 반정을 받아, '첫눈에 반했어' 뮤직비디오 역시 방송 불가 판정이 날 것 같아서 자체 심의를 감행하게 됐다는 것.
한편, 뮤지의 솔로앨범 '마이 네임 이즈 뮤지'에는 다이나믹듀오, 김완선, 유세윤, 옥상달빛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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