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혜선은 지난해 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7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혜선이 돈을 빌린 지인은 친구의 남편으로, 몇 달간 이자가 밀린 탓에 끝내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혜선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건이 전 남편의 채무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혜선은 전 남편 박모씨와 2004년 결혼했으나 2008년 합의 이혼을 했다. 박씨가 결혼생활 중 상당한 빚을 졌고 이를 변제를 하지 못해 당시 부인으로 돼 있던 김혜선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소속사는 “김혜선 씨는 합의 이혼한 후에도 박모 씨의 채무를 변제해 왔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현재 전 남편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피해가 김혜선 씨에게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속히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아 정리할 계획”이라며 드라마와 사업을 통해 돈을 갚아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혜선은 올해 초 영화 ‘완벽한 파트너’와 SBS 드라마 ‘내일이 오면’ 등에 출연했으며 10월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마의’ 출연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