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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송혜교·김남길, 가수 보아, 그룹 소녀시대의 제시카·티파니 등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인지도를 이용해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퍼블리시티권(유명인사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배우 수애와 걸그룹 원더걸스 등의 멤버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