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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방상훈 사장)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故 장자연이 자살 직전 쓴 편지에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