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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원 변 모 씨 등 169명이 ‘총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협회 두 곳을 누락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하는 등 "총회가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졌다.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짚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자격과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단체에만 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 갈등이 생겼다. 반발한 산하 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