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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은 25일 법무법인 푸르메를 통해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일(25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이 본건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시후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 가량 남겨두고 돌연 불출석 통보를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서부경찰서의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서부경찰서 형사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박시후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송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송이 결정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