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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예 지망생 3명(미성년자 2명 포함)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씨가 지난 25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J씨는 지난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신상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한편 J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상대로 총 10여 차례 정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