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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이 7일 카톡 전문을 공개한 이유는 고소인 A씨 측이 사건 당일 박시후 후배 K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난 5일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 측은 15일 낮 12시 55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시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지 전문(全文)을 공개하며 “박시후 후배 K씨와 고소인 A씨가 2013. 2. 14. 13:00 경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3. 2. 16. 까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며 “A씨의 변호인이 기존에 알려진 카톡 내용이 박시후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카톡 전문’을 공개했으나 이 역시 카톡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해 카톡 전문(全文)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시후 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 A양은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013. 2. 15. 23:00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다.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7일 오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박시후의 휴대폰 제출 거부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시후 변호인 측은 “박시후와 후배 K씨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사건 전후 통화 발신내역과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됐으므로 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 측은 지난 6일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 자료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해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 다음은 박시후 측이 7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제목: "하루 만에 임신?"
1. 카톡 전문 공개
박시후의 후배 김모씨와 고소인 이모씨가 2013. 2. 14. 13:00 경부터 사건 발생 후인 2013. 2. 16. 까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고소인의 변호인이 기존에 알려진 카톡 내용이 박시후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카톡 전문'을 공개하였으나 이 역시 카톡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기때문입니다.
그동안 박시후측은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먼저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가감 없이 진짜 전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A양은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013. 2. 15. 23:00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핸드폰 제출과 관련하여
박시후와 후배 K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 통화발신내역과 문자메시지발신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메시지내용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시후씨는 경
담당변호사 정 강 찬, 임 영 호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