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 얼간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세 얼간이’가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거나,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데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세 얼간이’는 지난 1월 13일 방송 당시 3분 동안 살빼기 대결을 진행하던 중, 유상무가 팬티만 입고 수건으로 하의를 가리고 나오자 은지원, 김종민이 수건을 들추거나 벗기는 등의 장면을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했다.
또 전현무는 “자 이제 팬티를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이상 볼 수 없는 추태입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