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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일 한 매체는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지난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B양이 고소한 2010년 간음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고영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영욱과 미성년자인 B양의 부모가 검찰 송치 후 조사과정에서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고영욱 측은 B양이 요구한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양의 경우 사건 당시 13살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영욱은
한편 고영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