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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노트(대표이사 김영욱)는 26일 "스타덤엔터테인먼트와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블락비의 공연 계약을 맺고 스타덤에 선급금 6억을 지급했으나, 블락비의 멤버들과 스타덤 사이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이 발생해 공연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지난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쇼노트 측은 "2012년 10월경 블락비의 2013년 1월 19자 공연을 위해 서울시내 4,300석 규모의 유명 대형 공연장을 대관했으나 소속사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했고 2013년 3월 2일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블락비와 갈등이 외부에 알려졌다"며 "공연 선급금과 앨범 쇼케이스 비용을 받은 스타덤과 조PD는 이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숨기고 공연계약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PD는 1999년 데뷔해 2009년 라이머와 브랜드뉴스타덤이라는 이름의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했다. 이후 라이머와 결별하고 2012년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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