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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병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강병규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미연씨의 녹취 자료 검토 ▲ 강병규의 '권씨의 이병헌 고소' 배후설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재검토 ▲ 권씨 사건 당시 변호인 증인 출석 ▲ 권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검찰 처분 자료 공개 등 총 네 가지 사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강병규의 드라마 촬영장 폭행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병헌과 권씨의 스캔들과 강병규 배후설'부터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2009년 12월 이병헌의 여자친구였던 권씨는 이병헌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당시 배후에 강병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강병규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며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강병규는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1심에서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병규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검찰은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강병규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강병규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12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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