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10일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5년 징역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총 15년간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년 9월 입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한다. 입법 당시 최장 10년까지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2011년까지 총 세 차례 개정돼 현재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위치가 GPS 발신기를 통해 추적되며 이동 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고 기록된다. 또 학교스쿨존 등 특정지역 방문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도 감시받게 된다.
또 거주지 이탈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장소를 이탈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역시 불가능하다.
이날 법원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며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지만 중간에서도 높게 평가 됐다”며 “정신병질자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 중간정도로 나왔다. 동종전과가 없지만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한 2명은 소를 취하한 상태다.
고영욱은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