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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가 이영애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알렸습니다.
다담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C사가 드라마 '대장금'의 이미지로 초상권 계약을 맺은 뒤, 사용권을 D사에 양도하면서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불거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B씨가 D사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지난 2013년 2월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다담 측은 "A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