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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의실은 최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속 장면 중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아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싸이 측이 KBS로부터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KBS를 통해서는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단순한 유머코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여론에 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KBS의 심의는 예외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KBS는 뜨거운 감자의 노래 ‘팔베개’의 뮤직비디오는 무빙워크에서 역주행하는 장면과 물건을 버리는 장면을 ‘오물투기’라고 지적하며 심의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13일 오후 9시 공개 이후 1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총 1억3천2백만뷰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또 싸이의 '젠틀맨'은 18일 공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2위에 올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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