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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칼에 찔린 청나라 군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세자빈이 원손에게 젖을 물리는 과정에서 유륜과 유두가 일부 노출된 장면, ▲인조가 승은상궁 이 씨의 몸을 더듬으며 애무하는 장면 등의 잔혹성, 선정성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장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며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대사로 논란이 됐던 KBS 2TV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해 경고를 결정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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