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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과 그의 아내 조모 씨는 2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 소송 관련 조정을 받는다.
류시원 부부는 지난 2011년 3월 아내 조모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양육권 등을 두고 조정 절차에 마찰을 빚고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일반가사조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은 8개월 만에 재개되지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두 차례 직접 법원에 출두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두 차례 아내 조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여름 조씨에게 “아는 건달들이 많다. 나는 무서운 놈이다”며 협박한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하지만 류시원은 소속사를 통해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고 통신조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혼사건에서조차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했고, 이 역시 단 한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저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딸 아이의 미래를 진정 염려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형사 소송과 악의적인 공세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아내에게 요청하며 “이같은 요구에도 망신주기식 형사 소송을 이어간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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