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인 A씨는 송대관과 송씨의 부인 이씨를 토지 분양 대금 사기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대해 송대관 측은 23일 "고소한 A씨에게 송대관씨 측이 1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 1억 1000만원을 갚아 7000만원이 남았다. 이에 대해 차차 변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대관 측은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약속을 한 상태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대관 측은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금액은 송대관씨 측이 아닌 사업 시행사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 고소장에서 “2009년 5월경 송대관 부부가 투자를 권유해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