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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40)씨는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던 14년 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1999년 면접 당일 박씨가 저녁을 먹자며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소송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얼마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할 수 없었고 최근 박씨의 성범죄 의혹이 알려지면서 결심하게 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업체 직원 4명을 미용실 건물과 경기도의 한 사찰 등지에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물의를 빚었다.
박씨는 현재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소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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