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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 현재까지 7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이 길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된 의사 2명과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총 5명에 달하고 각 피의자 마다 하나씩 따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1명의 증인에 대해 검찰을 비롯해 여배우 3인의 변호인단이 돌아가며 200~300 문항에 달하는 심문을 각 1시간 가량 진행하며 공판 시간이 한정 없이 길어진 것. 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일부 달라 법원에 총 신청된 증인수가 늘어난 것도 이유다. 현재 6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아직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이 15명 이상이다.
또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인 1인이 부재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세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처방했던 병원 의사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것. 실제로 3일 공판에서는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의사의 발언 등을 진술을 하기도 했다.
보톡스, 카복시 등 시술법의 의학적 소견 차이도 공판이 길어진 이유다. 이승연을 비롯한 3인이 프로포폴 투약과 함께 받은 보톡스 시술은 국내 한 병원이 개발한 스킨 보톡스 시술로 소위 100방 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술법이다.
이는 기존 보톡스 시술이 1회 30회 주사를 3개월 주기로 주사하는 것과 달리, 1~2주 간격으로 희석된 보톡스를 한번에 100회 주사하는 방식이다. 100회씩 주사 바늘을 맞아야 하는 까닭에 통증이 상당하고 프로포폴 등의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피의자 측의 주장이다. 3인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시술법에 대한 의학적 소견 차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