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과 개리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곱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며 서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입니다.
앞서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서씨
한편 임차인 서씨는 이날 서울 모처의 한 음식점에서 명도 소송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