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영욱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총 3명의 피해자 중 A씨의 경우 연애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2010년 A씨(당시 만13세)를 홍대 부근 클럽 근처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총 세차례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고영욱은 피해자 B씨와 C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1심에서 고영욱은 B씨와 C씨의 성추행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