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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판사 정찬우)은 백지영, 남규리가 한 성형외과 병원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온라인 상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백지영,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TV 프로그램 후기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병원 홍보를 첨부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백지영, 남규리의 상품성이 감소하게 되는 점에 주목, 이같이 판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