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인터넷을 통해 송혜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혜교는 앞서 지난 2월 관련 내용으로 41명을 고소했고, 혐의가 밝혀진 24명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훈방조치 계획은 없다.
송혜교 측은 “사실이 아니라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루머가 기정 사실화 됐다.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경하다.
송혜교의 이 같은 대응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릴 지 주목된다.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루머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10대가 아닌 전문직 종사자 등 대부분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이들이기 때문에 송혜교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