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이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쾌도난마’의 지난 5월 30일 방송분에 대해 장윤정과 가족 간의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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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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