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4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담합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아 부정입학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4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SBS보도캡처 |
재판부는 “박 씨가 해당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 자녀들이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에
한편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 씨도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씨도 박 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