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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제도 폐지’
국방부가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와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키로 했습니다.
그중 남은 복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으며 징계대상에 오른 6명은 이후 야전부대로 배치돼 1·3군사령부 소속 부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SBS ‘현장21’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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