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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손씨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씨와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윤 모씨(30)가 지난 5월 21일 손씨 명의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 후인 같은 달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번개탄을
당시 화재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 만에 꺼졌다. 손씨는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황급히 밖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앞서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