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형외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최근 연예인 등 사회 인사를 상대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