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쇼노트에게 6억 52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덤과 쇼노트는 지난해 9월 2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했다. 이와 관련해 쇼노트는 스타덤에 선급금 6억원을 지불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블락비의 정규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데 5244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블락비의 공연이 무산되면서 쇼노트는 스타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지급한 6억 원과 함께 쇼케이스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법원은 “블락비
한편 블락비는 지난 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